1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매매·상속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이전등기 기회를 제공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4일 종료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총 668필지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