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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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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