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2일 고흥읍 두원면 이장단 42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2일 고흥읍 두원면 이장단 42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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