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사진=뉴시스 DB).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전선인 '9월5일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에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춰져 당원 의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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