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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