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