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재영 의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