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