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