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사건 또는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역 법원 간 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신청부터 인가 소요시간, 면책결정 비율, 절차 방식 등의 지역간 격차가 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차등적 대우가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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