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