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전예슬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으며,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