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넡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4일 군청 우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석원 국장이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ㆍ금지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