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 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