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출처: 연합뉴스) 2022.10.5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가 하나둘씩 완화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겨울철 유행이 지나고 이뤄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의)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