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