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어업 단속현장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