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나아가 2024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