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육 발전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담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현행 보육료 수준이 적정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기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운영 구조에서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선)의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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