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실제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조항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령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