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