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