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