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