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