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영농철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 농가와 무등록 비료 살포업자를 점검하고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퇴비(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축산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