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1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4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시에 따르면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0,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