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농업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시군 농업인이 재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 원(시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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