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본인의 거주 외 지역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만 원 초과 금액(상한선 5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3만원 까지)을 받게 되므로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3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므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빠르게 정착되면서 농산물은 포장, 유통채널, 품종과 출하 시기, 상품 정보제공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