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독려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