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쌀(10kg)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10. 13.(목)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 9. 7. ~ 8.에 조합직원을 동원하여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이 기재된 총 510,000원 상당의 쌀 선물(10kg, 30,000원)을 방문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