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1,135여 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재원은 교통 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