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군은 14일 열린 소상공인 심의회를 통해 하반기에 23개 점포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총 지원 규모는 8866만 원으로, 업소 당 1년에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