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브리핑용 판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