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공: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허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와 ‘종교적·윤리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