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잇는데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중 45건이 육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가동중인 곳은 2건뿐으로(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풍력 제외)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시 1만 8844MW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 수준도 못 미치는 68MW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르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실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2010년 10월에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완전한 상업운전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공기업 합작으로 진행된 사업도 십수년이 걸리는데, 일반 발전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과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표 사례다.
양금희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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