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조달청 품질·납품검사에서 음수기, 놀이기구 등 안전관리물자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미 납품·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제고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의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납품검사 시정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8) 5만 1,331건의 검사 중 1.56%인 80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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