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3일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영암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2만원 오른 연 2천 3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간(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한도가 규정(상한액 월 110만원)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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