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기부상한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