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중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이 문화재청의 해명과 달리 넷플릭스가 사용신청을 하기도 전인 5월 25일에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청와대 공연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과 관련한 해명에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이 규정이 6월 7일 제정되어, 6월 12일일 시행될 경우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7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인 촬영일 전 7일(규정 제10조), 사용허가 20일전(규정 제11조)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해서 부칙을 둬서 예외를 인정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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