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은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 △계절근로자 관리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및 재정지원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