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표준세율을 50%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