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 등 현장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 말로 112신고를 하지 못할 때 피해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그간 말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받는 경찰관은 112매뉴얼에 따라 긴급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대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