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