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23년 5월까지 8개월간 가스요금이 체납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