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0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