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상향 조정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생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요금 체계로 인해 연 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