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11월 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라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