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