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