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